'뇌물·성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불복해 항소…"양형 부당"
협박 등 혐의 여성 민원인·박봉균 군의원도 항소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 상대 성 비위와 뇌물수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이다.
김 군수에게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 씨,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각각 항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달 26일 춘천지법 형사부(김종헌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와 박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군수는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청탁과 함께 현금 및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2차례에 걸쳐 A 씨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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