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길 마음에 안 든다"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벌금형 집유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주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6월 21일 오후 9시 40분쯤 강원 춘천시에서 B 씨(52)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로 가던 중 '주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한 뒤 B 씨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택시 안에서 언쟁이 있었고, 둘 다 택시에서 하차했는데, A 씨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B 씨 행동을 방어하기 위해 팔을 뻗은 것에 불과하다"고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가 뛰어가는 등 달려든 게 아니라 걸어서 다가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해 유형력을 행사하기 전에 피해자를 밀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도로 쪽으로 넘어진 점 등을 이유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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