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4억 대 '사기 결혼' 사건 40대 남성, 아내 직원도 속여
1심, 사기 혐의 징역 4년 6개월…피고인,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사기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성을 상대로 소위 '사기 결혼' 범행을 저지르고, 그 여성의 직원도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0)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12일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B 씨에게 가상화폐를 팔아 4000만 원을 주면 몇 달 뒤 두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이는 등 이때부터 수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쳐 4억 60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약 7개월 전인 2023년 10월쯤 간판업체와 주점을 운영하는 B 씨를 알게 됐다. A 씨는 당시 주점 손님으로 방문했는데, 그 뒤 작년 3월쯤 B 씨에게 간판 제작을 의뢰하며 친분을 쌓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상당한 재산을 알게 됐고, 작년 4~7월쯤 B 씨와 교제하며 혼인신고도 하는 등 B 씨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건을 벌인 혐의다. 특히 공소장엔 A 씨가 B 씨에게 '사우나를 운영하며 게임기기 임대업과 돈놀이도 하고 있다'고 하는 등 자산가처럼 행세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작년 7월 10일쯤 B 씨의 간판업체 사무실 직원인 C 씨에게 차량 판매금을 투자하면 돈놀이로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여러 수법으로 13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B 씨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어도 이성으로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기인한 것이지 재물 편취 목적의 기망행위는 아니다'라면서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금전 사용 용도 등을 달리 설명해 금전을 취득했어도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 씨 사건에 대해선 '금전거래에 편취의사가 없었고, 받은 금액 중 560만 원은 C 씨의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 최소한 그 금액은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혼인신고가 기망수단이라고 봤다. 김 판사는 △결혼식·신혼여행 등의 형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A·B 씨가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지 않은 점 △B 씨가 A 씨 재력·학력·거주지 등이 허위라는 걸 알게 돼 형사고소·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판사는 C 씨 사건에 대해서도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C 씨가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했다"면서 "정당한 변제 요구에도, 욕설이나 조롱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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