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1인 자영업자·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50% 지원

올해 초 속초시 금융지원 종합 대책 간담회 당시.(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5/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지역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올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주소를 두고 본인 명의의 사업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간 사업소득금액 1000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하며 최대 1년간 지원된다.

고용보험은 신청일 기준 관련법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중소기업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보험별 요건을 2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 부담분의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속초시에 소재한 10인 미만 고용사업장으로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이하, 고용유지 1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공개 사업장, 타 정책의 유사한 지원을 받는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자 기준으로는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나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도 제외된다.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속초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속초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인 자영업자는 내년 1월 10일, 1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20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2025년 납부액에 대해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