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유통조직 운영한 춘천식구파 소속 MZ조폭 구속기소

춘천식구파 소속 MZ 조직원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현금과 고가의 차량 키.(춘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춘천식구파 소속 MZ 조직원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현금과 고가의 차량 키.(춘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개설한 뒤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고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뜯어낸 MZ 조폭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춘천식구파 소속 조직원 A 씨(27)를 체포해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개설한 뒤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고 공모해 피해자 35명에게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춘천 지역 20대 청년들에게 통장 1개를 만들 때마다 고액의 수익을 약속하고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하위조직원으로 채용했다.

춘천식구파 소속 MZ 조직원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명품 가방.(춘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하위조직원들은 전국 은행 지점을 돌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고, 보이스피싱 공모자들에게 전달해 피해금이 입금되는 통장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검찰은 유령법인을 개설했던 하위조직원 B 씨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존재를 발견했다. 한 달간의 추적 끝에 검찰은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당시 범행으로 A 씨는 1억 9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장에서 다액의 현금, 명품 가방 등을 발견해 압수하고 주거지 보증금에 대해서도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른 대포통장도 유통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