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맥주 2캔 1만원에 팔았다가…업주 2심도 벌금 100만원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맥주 2캔을 판매한 7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여)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7시 7분쯤 횡성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B 씨에게 캔맥주 2캔을 1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에서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에게 4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주류를 요청했던 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했다"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의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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