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친구 여친 따라가 성폭행한 군인…항소심서 집유 '감형'

ⓒ News1 DB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친구의 여자 친구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따라가 성폭행한 20대 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년)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군인인 A 씨는 2023년 4월 20일 오전 강원 춘천의 B 씨 집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B 씨 다리를 만지고, "하지 말라"는 B 씨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친구의 여자 친구인 B 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만나 집에 데려다준다며 따라갔고, "목이 마르다"며 집 안까지 들어갔다.

A 씨는 이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유사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사건 다음 날 피해자 남자 친구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 점 등을 이유로 A 씨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형량을 낮췄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