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안긴 했지만 만지진 않았다?…'강제추행 혐의' 태권도 강사 벌금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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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10대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태권도 강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24)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6개월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했다.

태권도장 강사 A 씨는 작년 5월 5~6일 강원 홍천군의 한 건물에서 제자 B 양(15)을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첫날 오후 B 양을 건물 화장실로 불러낸 후 끌어당기거나 뒤에서 끌어안았고, 둘째 날 새벽에도 그 건물에서 앉아 있던 B 양 뒤에 서서 끌어안거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B 양 몸을 만진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해자는 사건 둘째 날 피고인이 끌어안으며 등 쪽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도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려면 필연적으로 몸을 접촉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 제자로 만난 9살 어린 피해자를 늦은 시간 불러내 추행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10회 이상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