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주의 당부

등록 인감 직권말소 기준, 사망신고일 아닌 사망일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부정하게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영열 시 민원담당관은 "망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전 발급하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부정 발급 시도만으로도 고발될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등록 인감의 직권말소 기준은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일이다. 망자 인감증명 발급이 사망 당일부터 불가능하단 얘기다. 설령 공무원이 사망 사실을 인지 못 해 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정기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 부정 발급자도 찾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자는 형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시는 이런 부정 발급 사례가 상속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안전한 상속 절차를 위해 정부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도 안내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