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참사' 항소심서도 실형·집유 구형…책임 여부 공방
검찰 "사고 인과관계 충분"…변호인 "지원 활동하다 사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무죄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0년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춘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춘천시 전·현직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사고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이었던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당시 환경정책과장과 안전총괄담당실 팀장·팀원에겐 금고 1년을,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는 금고 6개월 또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춘천시에는 벌금 1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예측 어려운 행동이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춘천시가 수초섬 설치 위치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고 책임을 업체에 전가했으며 임시 계류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을 지시하고 수초섬이 유실되자 결박작업까지 지시했다"며 "피해자는 유실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계속 결박을 시도했다. 그런데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해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고 당일 춘천시청 공무원들은 업체의 지원 요청을 받고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해왔다"며 "이 사건은 수면 아래 잠겨있던 수상통제선이 튀어오르면서 경찰정을 전복시키고 탑승자를 구조하기 위해 접근한 업체 보트와 환경감시선이 전복함으로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5년 가까이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아직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감내하고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수초섬 업체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한 업체 관계자의 사실 관계는 오인됐다"며 "진실을 위해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초섬 업체 측의 변론 진행을 위해 8월 20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 변론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최종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의암호 참사는 지난 2020년 8월 6일 오전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 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수상 통제선에 걸려 전복되면서 5명이 숨졌고, 실종자 1명은 대대적인 수색에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이 사고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했다. 당시 호우경보·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톤 이상 물이 방류돼 수상 작업 시 사고가 우려됐음에도 시 공무원과 업체 책임자 등이 고박 작업 중단 및 적극적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인공 수초섬이 아닌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충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수초 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 작업, 결박 시도 등은 사고와 무관하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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