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년 전 원주 벌목 사망사고 "막을 수 있었다"…사업주 유죄

징역 6월·집유1년 선고…검찰 항소

2023년 7월 29일 발생한 강원 원주시 귀래면 벌목현장 사고 자료 사진.(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2년 전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서 발생한 벌목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사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업주는 고인의 일부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주가 막을 수 있던 사고라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29일 낮 강원 원주시 귀래면 한 벌목 현장에서 근로자 B 씨(당시 59세)가 소나무에 머리 부위를 깔리면서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B 씨에게 기계톱을 이용해 참나무(가슴 높이 지름 39.9㎝)를 벌목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벌목한 참나무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그 참나무와 엉켜 있던 소나무도 부러져 B 씨가 사고를 당했다.

사업주 A 씨는 벌목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 이상이면 △수구(베어지는 쪽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모양 절단면) 상하면 각도를 30도 이상 △수구 깊이를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3분의 1 이하'로 하게 관리·감독했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등의 과실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고에 B 씨 과실이 경합해 있고, B 씨 작업을 감독했어도 사망사고를 막았을지 단정할 수 없다'며 'A 씨 과실과 B 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현장의 다른 나무들도 수구 없이 베어져 있다는 등의 이유로 A 씨의 감독 부실로 B 씨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모 미착용 등 B 씨 과실도 일부 있긴 하나, 벌목 대상 나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쓰려져 난 사고인 만큼, 지시·감독으로 제대로 수구를 만든 후 벌목작업이 됐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장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적정하게 수구를 만든 후 벌목하는지 감독하지 않았다"며 "법령이 정하는 일정 거리 밖에서도 그 여부를 지시와 감독을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근로자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고, 망인 과실도 일부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은 산업재해 보상금 외에 민사상 변제 공탁금 7000만 원을 수령하면 일부 피해를 보전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 선고 후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