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서 8살 여아 몸에 음란행위 20대…왜 실형 면했나?

法, 성폭력처벌법 위반 징역 3년에 집유 5년
"재범 방지 노력·피해자 측 처벌불원의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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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8살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에게 실형 선고를 유예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1월 7일 오후 6시 26분쯤 강원 원주시 한 매장에서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살 여아에게 다간 뒤 자신의 주요부위를 그 여아의 몸에 대고 음란행위를 한 후 재차 비슷한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 노력을 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