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 일시 중지 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않고 희귀식물 이식 강행 이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1번 지주 터.(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2/뉴스1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 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제재를 받았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 일시 중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공문으로 ‘공사 등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 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은 허가 절차상 공사에 앞서 선행해야 할 착수신고서 및 조건부 허가 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양양군에 공사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이기헌 의원실에 “희귀식물 보전 방안은 물론 조건부 허가 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행 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도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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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천연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인 설악산의 자연유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절차조차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양양군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의 공사 중지 명령은 당연한 조치”라며 “향후 조건부 허가 사항 이행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는지 국회에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반대해 온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해당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불법과 부실로 점철된 사업에 다른 길은 없다. 백지화가 유일한 답"이라며 "정부는 무너진 국가보호지역 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사항들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양양군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