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학대치사 혐의 중대장·부중대장…2심 판단은

1심선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징역 3년
훈련병 어머니 "500년을 선고한들 부족하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해 6월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작년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 당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8일 오후에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씨(28·여·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씨(26·중위)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씨와 남 씨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대 행위와 정신적 상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 대신 관련 자료를 제출,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 고(故) 박 모 훈련병의 어머니는 "상관이 자신의 그 조절되지 않는 분노 때문에 6명을 체크하지도 못하고 쓰러진 아이에게 꾀병이라고 욕했다. 군대가 젊은이를 데려가 죽였는데 500년을 선고한들 부족하다"며 "항소까지 한 저들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명해 주길 바란다"는 말로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실하게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 씨와 남 씨는 작년 5월 육군 제12보병사단 신교대 연병장에서 박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군기 훈련 뒤 박 훈련병은 사망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강 씨와 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