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빙상장 위탁 운영 실태 특정감사서 5건 부적정 사례 적발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빙상장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 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5일 춘천도시공사가 관리위탁 중인 빙상장에서 대관 운영,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업무 등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돼 ‘기관경고’를 포함한 시정 및 징계 조치를 내렸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3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빙상장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관 운영 부적정 △사용료 부과 및 감면업무 부적정 △영리행위 관리 소홀 △편의점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 소홀 △빙상장 위탁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 총 5건의 주요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감면신청서 및 입증자료의 제출·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 감면사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 없이 임의로 감면 여부를 판단해 일부 부적정한 감면으로 재정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춘천도시공사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전화나 방문 신청을 통해 대관 신청을 접수 또는 변경하면서 대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단체에 대관 시간이 고정적으로 배정돼 특정 단체가 대관을 독점하는 구조도 형성됐다.
이에 시는 춘천도시공사에 기관경고, 시정 등 10건의 처분 요구와 함께 재정상 조치와 징계 1건, 훈계 5건의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시 체육과에는 빙상장 위탁운영 관리·감독 소홀로 주의 1건, 개선 1건의 처분 요구와 훈계 2건을 내렸다.
시는 온라인예약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구조적으로 굳어진 대관 시스템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례상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정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감면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시는 체육시설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만큼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시설별 운영 내규를 통해 영리 행위 허용 범위를 개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관련 부서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시정하고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육동한 시장은 “체육시설은 특정 단체에 집중되기보다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 중심의 체육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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