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찍고 찢고'…강원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3건 고발

<자료사진> 2025.6.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자료사진> 2025.6.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촬영 등 도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강릉시 경포동의 6·3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잘못 기표했단 이유로 해당 표를 무효표로 만들고자 투표지를 찢은 A 씨가 강릉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달 29일 원주시 학성동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4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B 씨도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지난달 24일엔 모 포럼 회장 C 씨가 도내 한 정육식당에서 포럼회원 등 24명을 불러 모아 특정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채 지지결의대회를 개최한 데다, 현장 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고 회원이 아닌 3명에게 총 8만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C 씨는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됐다.

도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