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전직경찰·법무사'…유흥종사자 환심 사 수억 챙긴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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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유흥업소와 라이브카페 종업원들에게 없는 재력을 과시하는 등 거짓말로 환심을 사 교제하면서 다양한 속임수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B 씨를 '법원 직원을 잘 알아 비공식으로 목동 한 아파트를 낙찰, 경락보증금을 지급했다. 잔금을 주면, 대금 완납 후 아파트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수개월간 4억 9000만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B 씨에게 '난 전직 경찰이고, 현재 법무사 자격증을 갖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변호사사무실에서 부동산경매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환심을 사 교제하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아파트를 경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수억 원 상당의 빚을 진 상황이었다. 그는 또 B 씨에게서 돈을 받아 도박이나 주식투자,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A 씨는 2020년 2월 중순엔 서울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 씨에게도 재력 관련 거짓말로 환심을 산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그해 3~4월 사이 C 씨를 속여 69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때도 '난 경찰서장 바로 아래 계급까지 진급했던 전직 경찰이다. 현재 법무사·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사무실을 정리하고 공인중개사 겸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할 예정'이라며 C 씨를 속였다.

공소장엔 A 씨가 △제주 차명 펜션 △영등포 상가 △딸 명의 아파트와 상가 △그린벨트 땅 40평 △전처 사망보험금 등 약 50억 원의 재산이 있다는 거짓말과 부친 땅 20억 원을 누나와 증여받을 계획이라고 C 씨를 속였단 내용이 적혀 있다.

이후 A 씨는 C 씨에게 '변호사사무실 정리에 3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 수중에 1000만 원은 있는데,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1억 상당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겼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력과 돈의 사용 용도 등을 기망해 5억 6500만여 원을 편취했고, 일부 금액 외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죄로 수회 실형 선고를 포함해 다수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