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소방차 출동 막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강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뉴스1 DB)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 소방본부가 화재와 구조·구급 현장에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시행된 행정 기본법에 따라 소방 당국은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를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소방은 사후고지 및 공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손실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도 소방본부는 출동 장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구역은 전통시장, 주택 밀집 지역,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이다.

강원소방은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 소방 용수시설 반경 5m 이내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김승룡 도 소방본부장은 "화재와 응급상황에선 단 1분, 1초가 생사를 가른다"며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