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결함"vs"페달 오조작"…2년 끌어온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5월 결론
11일 변론 종결…양측 마지막 변론에서도 날 선 공방
운전자 측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법원, 5월13일 선고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소재가 5월에 가려진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1일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 A 씨(69·여)와 손자 이 군 유족이 차량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0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2년여간 이어진 이 사건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이번 소송 판결을 5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양측은 재판부에 미리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제동등 점등 방식' 등을 두고 마지막 공방을 벌였다.
제조사 측은 "이 사건은 차량이 전자제어 소프트웨어(ECU)를 거치지 않아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제동등이 점등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CU 연결 해제 상태에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는 영상 캡처본을 증거로 내놨다.
이에 A 씨 측 소송대리인은 브레이크등을 켜는 전자식 모듈(BCM)이 ECU와 상호소통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ECU 커넥터를 탈거해 BCM이 ECU와 연결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등이 들어온다는 점을 들어 ECU가 브레이크등 점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이자, 재판부를 혼동시키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반박했다.
이날 A 씨 측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국과수는 '국립 비과학 수사연구원'"이라며 "국과수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검증 절차 없이 탁상공론을 통해 '관성에 의해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는 주장을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정상 주행 중 갑자기 큰 굉음, 비정상적인 액체 추출, 차량의 좌우 흔들림 등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 사례"라며 "원고(A 씨)가 주행 중 변속 레버를 주행(D)에서 중립(N)으로 바꿀 이유가 전혀 없었고, 이는 정밀 음향분석 감정을 통해 입증된 부분"이라며 재판부에 원고 청구 인용을 요청했다.
피고인 제조사 측 소송대리인은 제출한 서면으로 최후진술을 갈음했다.
이 군의 부친이자 A 씨의 아들인 이상훈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국과수 감정결과의 신뢰성은 '가능성'이라는 결론 한마디로 무너져버렸다"며 "소프트웨어 분석은 하지 않고 '기계적 결함은 없으며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에 기인해 추론하듯이 분석한 국과수 감정결과만을 가지고 차량 결함이 아님을 주장하는 제조사의 작태에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씨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영상 증거들과, 음향 감정, EDR 신뢰성 감정, AEB 작동 재연 시험, 실차도로주행, 전문가증인 신청 등을 통해 가능성으로 분석한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상반된 감정결과들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이자 A 씨 손자인 도현 군이 숨지고, A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후 사고 당시 충격으로 치료받고 있는 운전자이자 도현 군 할머니 A 씨의 치료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 청구하면서 손배청구 금액도 9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형사 건과 병행된 이 사건에서 A 씨는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벗었다.
아울러 이 재판과 별개로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넘게 흐르면서 이 사고로 촉발된 이른바 '도현이법' 입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언제쯤 이뤄질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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