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3월1일부터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홍보물.(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6/뉴스1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홍보물.(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6/뉴스1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임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26일 군에 따르면 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종사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임업인 0.1㏊ 이상·농업법인 5㏊ 이상)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 지급 대상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소유하고,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내 본인의 조림·숲 가꾸기 등 육림 실적(임업인 3㏊ 이상·농업법인 1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지급 상한 면적은 임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ha이다. 이들에겐 생산 품목과 산지 면적에 따라 1㏊당 32만~94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임가엔 소규모 임가 직불금 130만 원이 지급된다.

임업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자격요건, 제외 대상, 유의 사항 등을 숙지한 후 3월 1일부터 31일까진 '임업-in 통합 포털'에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진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임업 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및 소득검증과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월 중 임업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 직불제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업 직불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