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 피해에 춘천시 “주택 건설사업 관리·감독 강화”

육동한 시장, 주택 건설사업 관련 부실 사업자 등 관리 방안 발표

육동한 춘천시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택 건설사업 관련 부실 사업자 등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5.2.25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 신축 민간임대주택에서 입주 지연, 공사비 분쟁 등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춘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택 건설사업 관련 부실 사업자 등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시는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주택 분야 사업 주체와 시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원용해 주택 분야 부실 사업자(사업 주체,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또 향후 관리 방안 운영 중 필요한 경우 법령 내에서 조례·규칙 등 제정 검토할 예정이다.

허가 검토 단계에서는 사업자와 시공자의 최근 분쟁사례와 재정적 안정성, 행정처분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후 인허가를 진행한다.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부실 공사, 안전관리 소홀, 공사비 및 임금 체불 현장에 대하여 지역 전문가와 합동 점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준공 단계에서는 공사비 및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준공을 보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춘천시가 단순한 사후 대처에 그치지 않고 주택 건설사업 승인 단계에서부터 시행사의 사업실적, 자금 조달 계획, 기술과 인력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계획으로 이어진다.

육동한 시장은 “주택 분야 사업자의 부실 행태와 관련해 주거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모아엘가 비스타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는 추가 공사대금 315억 원 지급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유치권 행사에 들어가 입주예정자의 아파트 진입을 통제했다. 이 때문에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오갈 데가 없어지는 등 상당한 피해를 봤다. 시공사가 지난 설 연휴 전 시행사에 추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또 춘천 시온의 숲속아침뷰는 시공사였던 시온건설개발이 자금난을 겪으며 지난해 11월 30일 자로 부도 처리됐다. 아파트의 공정률은 77.3%다. 입주민들은 모두 임대계약을 진행한 상태다.

입주예정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보험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시행사가 일부만 HUG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HUG는 시행사가 미납한 보증금은 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