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초등생 참변'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된 담임교사 항소

검찰, 무죄 선고된 보조인솔교사에 대해 항소
금고 2년 선고된 운전기사도 항소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담임교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를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임교사 A 씨(35)는 전날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서 A 씨는 무죄를 주장해 왔다.

또 검찰은 보조인솔교사 B 씨(39)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운전기사 C 씨(73)도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시 A 씨에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C 씨는 금고 2년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에게 "인솔 교사로 현장체험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학생 대열 전방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학생들을 인솔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반해 재판부는 B 씨에게 "이 사건 버스에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B 씨가 학생들의 인솔 및 안전관리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교사들은 담임과 보조인솔 이라는 당시 직무와 연결된 책임에 따라 재판 결과가 갈린 것으로 풀이됐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의 가족과 변호인 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B 씨에겐 각각 금고 1년, C 씨에겐 금고 3년을 구형했었다.

지난 2022년 11월 11일 강원 속초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선 체험학습을 위해 이곳 테마파크를 방문한 초등학생 D 양(당시 13세)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