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수년째 무단사용?…토지주들 "재산권 피해 막심"
토지주 “춘천시가 진입로로 ‘무단 사용’…보상조차 없어” 주장
춘천시 “타협점 찾지 못한 상황, 절차 거쳐 올해 보상‧매입할 것”
- 이종재 기자,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 동산면 군자리에 위치한 공원묘원의 진입로로 쓰이는 부지와 관련해 춘천시가 자신의 땅을 수년째 ‘무단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보상조차 없다며 토지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시설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는 지목상 명백한 사유지인데도 불구 춘천시에서는 매입이나 보상 등 어떤 조처도 하지 않고 있어 재산권 피해가 막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3일 춘천시와 해당 토지주 등에 따르면 춘천안식원은 지난 2014년 5월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일대에 신축 이전했다.
당시 신축 이전 공사가 확정되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대부분 수용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진입로 쪽에 있는 A 씨 등의 일부 땅은 사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신축 이전 공사는 진행됐고, A 씨 등 일부 사유지는 공사 계획대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설의 진입로로 쓰이게 됐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주들은 사유지인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결국 자신의 땅을 시설 진입로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속앓이만 하던 이들은 최근까지 춘천시에 “이럴거면 차라리 땅을 수용해달라”는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하지만 춘천시에서는 수년째 그 어떤 조처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춘천시는 지난해 말쯤 해당 토지주에게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안내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공사 당시 매입하지 않은 사유지를 사용하기 위해 체결했던 ‘기공 승낙서’와 관련한 보상도 실제 누락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춘천시가 사유지를 도로로 ‘무단 사용’하는 탓에 내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며 “재산권 침해 외에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다른 피해도 막심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지목이 ‘도로’도 아니고 ‘임야’로 돼 있어 길을 낼 수가 없다. 사실상 건축물이 지어질 수 없는 ‘맹지’에 춘천시가 건축물을 허가하고, 수년 째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주에 매입과 관련한 대한 안내를 드렸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기공 승낙서와 관련한 보상이 누락된 것은 맞지만 추후 매입 절차가 진행되면 한꺼번에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방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토지주들과 타협점을 찾아 매입‧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