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31일까지 산림훼손 행위 특별단속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이 오는 31일까지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국유림·국립자연휴양림 일대 계곡·하천 내 불법 취사와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방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 요원을 관리지역 내 국립자연휴양림 13곳과 국유림 계곡 일대에 배치키로 했다. 또 면적이 비교적 넓은 지역에 대해 선 산림 드론과 산불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야영·취사 △흡연 △무단 점유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내 취사 행위시 최대 50만 원, 쓰레기 투기 10만 원,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작년 여름엔 50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그중 18건은 형사입건, 21건은 훈방 조치했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질서를 지키는 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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