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도 띄운다’ 북부산림청, 7~8월 산림 위법행위 특별단속
불법 야영·계곡 무단점유 등 중점 단속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이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산림훼손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과 취사 및 흡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맡는다. 산림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작년 여름 북부지방산림청은 형사입건 18건, 과태료 처분 11건, 훈방조치 21건 등 총 50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질서를 지키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