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지원

강원 태백시청. (뉴스1 DB)
강원 태백시청. (뉴스1 DB)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26일부터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와 ‘2024년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황지 궁전아파트, 철암 장미아파트, 소도LH 천년나무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규 입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50%, 최대 1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계약기간 2년,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청년(19~49세) 1인 가구다.

신청방법은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신청서, 확약서,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를 시청 건축지적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