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강원도 임금 체불 425억… 1년 새 45.5% 늘어

2021년 290억·2022년 292억… "건설경기 침체 등 영향"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News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작년 강원도내 임금체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관련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도내 임금체불액은 2021년 290억원, 2022년 292억원에서 작년엔 425억원으로 증가했다. 1년 새 45.5% 늘어난 것이다. 작년 체불 인원 또한 6965명으로 2022년 5778명 대비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불임금 청산율은 9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청산율은 2021년 95.5%, 2022년 96.5%, 2023년 96%다.

이런 가운데 앞서 도내에서 통신기기소매업을 하던 30대 사업주 A씨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한 뒤 잠적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퇴직한 B씨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62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근로자들에게 사전 예고 없이 '1주일 안에 퇴사하라'고 통보해 해고하면서 근로자 7명의 해고예고 수당 2200여만원을 주지 않았고 퇴직금 6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2심까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고, A씨는 뒤늦게 상소권 회복 청구와 함께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그리고 재판부는 작년 7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최종 선고했다.

고용부 강원지청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의 여파로 최근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지청은 내달 8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엔 근로감독관이 공사 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건설 현장(강원 5곳)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근로감독관은 내달 8일까지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에 대비해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근로자들의 숭고한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체불로 힘든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