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국과수“일부 전문가 추측성 주장 전부 반론가능”

국과수 분석결과 불채택한 경찰에 일부 전문가들도 엇갈린 입장
국과수 "과학적 신뢰 부족한 주장들…대중의 불안감 키워"

지난 6일 강원 원주 혁신도시 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내부에 게시된 로고 자료사진. 2023.11.7/뉴스1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경찰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강원 강릉 차량급발진 의심사고 분석결과를 운전자 과실 혐의 증거로 불채택한데다, 일부 민간 전문가도 국과수와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국과수가 그 주장에 모두 과학적으로 반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과수는 지난 6일 <뉴스1>에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분석상황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국과수의 전우정 교통과장을 비롯한 교통부서 직원들은 “사고 발생 열흘쯤인 지난해 12월 16일부터 한 달여 간 현장 출장을 비롯한 과학적 정밀분석에 나섰고, 그 결과를 45장 분량의 감정서로 정리했다”면서 “정밀적 분석이 없는 주장들이 담긴 보도를 보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분석한 사고차량 블랙박스의 경우 주관적인 심리가 담긴 사람의 목소리를 확인하기보다, 사고당시 기계적인 소리 등 과학적으로 사고당시 차량의 상황을 유추해보는 것”이라며 “영상내용으론 차량속도와 음향, 기어 변속 등 운전행위를 분석해봤고, 사고 차량의 상태와 현장 상황 등도 정밀적으로 검증했던 결과를 부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를 기록하는 장치로도 불리는 EDR의 신뢰성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동등한 기능으로 신뢰받는 장치”라며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등 다른 전자제품과 달리 자동차는 사고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수십개다. 담당하는 모든 직원이 달려들어 정밀적으로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관련 차량의 페달과 브레이크의 등, 페달을 밟은 기록을 비롯해 면밀히 객관적인 분석을 담은 감정서를 냈다”면서 “사고 당시 RPM(분당회전수) 상승의 정도를 비롯해 하나하나 감정서에 담았다. 다른 유사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건 하나를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본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우리가 경찰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법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없다. 다만 정밀적인 검증에 나서지 않은 일부 전문가의 주장 등에 대해 전부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반론할 논리는 있다”면서 “과학적 신뢰가 부족한 일부 그런 주장들이 대중의 불안감을 키우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씨(68·여)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손자 이도현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수사결과를 이군 가족에게 통지하면서 국과수 분석 결과를 A씨 과실에 의한 사고로 뒷받침할 증거자료로 삼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의 감정결과 주요내용은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한 검사결과가 아닌데다,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 장치 정상작동 여부, 예기치 못한 기계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 판단에는 제조사의 '차량결함'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사고 기록 장치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에 주는 일종의 '면죄부'라고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 정황 상 운전자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는 입장도 밝히는 등 국과수와 엇갈린 주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한편 이 사고로 숨진 아이 아버지 이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최근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손배소 감정기일이 열린 27일 사고차량 운전자 아들이자 사고로 숨진 아이의 아버지인 이모씨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27/뉴스1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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