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 대신 경찰에 음주운전 허위진술 30대 여성, 벌금 500만원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혼 남편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조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28일 새벽 강원 원주시의 모처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사실혼 남편 B씨의 범행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에 동승한 A씨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데다 음주측정에 응한 뒤 단속서류에 서명도 했고, 얼마 뒤인 그해 11월 27일 오전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허위진술을 반복한 혐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까지 받아 B씨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단속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시인한 점, 사실혼 배우자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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