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배 한번 못 띄운'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허가 '취소'

도 해양수산국, 지난 7일 관련법 의거 사업허가 취소
건물 다 지어놓고 배 한번 못 띄우고 철거 수순

속초항연안여객터미널.

(춘천·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준공 처리를 하지 못해 수 년째 배 한번 못 띄운 강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의 사업 허가가 취소됐다.

11일 강정호 강원도의원(속초)에 따르면 지난 7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은 해당 여객터미널 증·개축 공사와 관련, 항만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해양수산국은 터미널 운영 시행사가 연안여객업이나 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자본력 등 사업 시행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해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2017년 8월 속초시 동명동 일대 1024㎡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118.09㎡ 규모로 착공했다.

그러나 '준공 전까지 반드시 연안여객선 또는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 중 내항 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취득 선박을 유치하거나 위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 등의 방법을 통해 선박을 유치해야 한다'는 준공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

터미널은 다 지어놨지만 띄울 배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해당 터미널은 5년 이상 방치돼 왔다.

공사허가권자인 강원도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속초지역 사회에서는 해당 터미널의 사업 허가를 취소한 뒤 건물을 철거, 시민 품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강정호 도의원은 "수년간 바다 조망을 가리며 준공을 못한 채, 방치되어있는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서 도는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원상회복을 하고 이 부지를 속초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해당부지가 시민의 재산인 만큼, 도와 속초시는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연안여객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