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기재’ 박귀남 양구군의장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 양구군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장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업무, 성과 등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이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동료 의원 등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위법성의 정도나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으로 당선된 박 군의장은 선거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제정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