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더 없어? 야한 거…" 12세 소녀 나체사진 받은 20대 집유 4년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12세의 아동·청소년에게 나체사진을 받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성 착취물 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의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2월28일 오후 8시37분쯤 강원 원주의 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2)에게 ‘00이 몸매 사진도 보여줄 수 있어’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며 나체사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며칠 뒤인 그해 3월 1일에도 B양에게 ‘사진 더 없어? 야한 거 오빤 OO이 좋더라’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B양이 기존 촬영한 신체부위 사진들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 측은 “B양에게 새로운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촬영 후 저장돼 있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것뿐,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는 없고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고,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나 피해자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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