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이기찬 강원도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서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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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강원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1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도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선거 벽보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게재했다.

이에따라 내년 4월10일 예정된 22대 총선에서 양구 지역구 강원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