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사업자 지정 취소 움직임 유감"

동해이씨티 "지분 매각금 인천 세입자 미반환 임차금으로 사용할 것"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조감도 (뉴스1 DB)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 망상1지구 사업자 지정 취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사업시행자 측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동해이시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은 7일 '망상1지구 시행자 지정 직권취소 입장문'을 통해 "동자청이 전 대표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사업자 직권취소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동해이씨티는 "망상1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자 지위 취소 움직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동해이씨티는 새로운 대표 체제하에서 경매를 유예시키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화 후 지분매각을 하게 되면 그 대금 중 상당액은 인천 미추홀구 세입자 미반환 임차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만약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의 노력을 주저앉히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자 지위 박탈을 추진한다면 동자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해이씨티는 이와 관련 오는 7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동해이씨티는 최근 인천지역 전세 사기 대란으로 구속 수감 중인 남모씨(62)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당시 망상동 일원 토지 175만㎡를 경매를 통해 확보,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지만 잔여 부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하며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