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직 상실 위기 이기찬 강원도의원, 2심도 벌금 200만원
“상고해 법리적 다툼 이어갈 것”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강원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정규학부 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유권자에게 오인하게 한 점은 인정된다”며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3선 도의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1심과 항소심 첫 공판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도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다퉜고, 당시 무죄 주장 취지는 법리적 해석이었다”며 “하지만 법리상 무죄는 어렵다고 생각해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했다. 당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보면 벌금 200만원은 과중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이 도의원은 “항소심 판결에는 순응하겠다. 다만 도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이 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상고해서 법리적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도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선거 벽보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게재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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