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노조활동이었는데"…건설노조 간부, 분신 직전 글 남겨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공갈이라더라" 적용 혐의에 불만
건설노조, 향후 투쟁 방향 논의 예정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양모씨(50)가 분신 직전 남긴 자필 글.2023.5.1/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한귀섭 신관호 기자 = 노동절인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건설노조 간부 양모씨(50)가 분신 직전 작성한 자필 글이 발견됐다.

이날 <뉴스1>이 입수한 해당 글은 양씨가 분신 직전 자필로 쓴 200여자 안팎 분량이다.

양씨는 이 글에서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더라"며 "자존심이 허락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하여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다"며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다. 영원히 동지들 옆에 있겠다"고 말했다.

이 글은 양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을 시도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분신을 시도한 양씨를 이송하고 있는 헬기.(독자 제공)

앞서 검찰은 조합원 채용 요구와 노조전임비 수령에 따른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양씨를 비롯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양씨 등은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양씨는 이날 오전 9시 35분쯤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자신의 몸에 화학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양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강릉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를 위해 헬기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재차 이송됐다.

이와 관련 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노동절 집회 종료 즉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 향후 대책과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