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추격전·난폭운전 30대…도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2심서 형량 늘어

1심 벌금 700만원→2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죄책 모면하려고 친구에게 거짓말 하도록 교사,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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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관에 단속되자 신호위반 등 교통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범인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오후 4시15분쯤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경찰관의 단속을 받게 됐다.

이를 피해 도주한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중앙선 침범과 신호‧지시 위반을 반복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일삼았다.

이후 A씨는 친구인 B씨에게 당시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달라면서 허위 자백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같은해 4월26일 오후 원주에 있는 경찰서에서 B씨는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관에게 제출했다.

이로써 A씨는 B씨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추가됐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각 범행에 구체적인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벌금 A씨에게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난폭운전을 한 뒤 도주에 성공하자 죄책을 모면하기 위해 친구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타인에게 범인인 것처럼 허위자백을 하도록 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행위는 국가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8년 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교통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도 있다”고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