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쉽게 벌 수 있다” 미성년자에 성매매 강요한 20대들…2심서 감형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4)와 D씨(25)에게도 원심(징역 9년)보다 낮은 형량(징역 5년‧6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량도 모두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반복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성매매 범죄를 벌여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포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스마트폰 조건만남 앱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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