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료 먹이고, 목줄 감금’…성매매 업주 자매 혐의 인정
재판부, 3000여 페이지 8권 분량 증거 조사 기록 모두 점검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들을 감금하고 개 사료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자매 성매매 업주의 공판이 1일 열린 가운데 이들 자매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들 자매의 변호인은 감금 행위에 대해선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유사강간 등 혐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와 B씨(48)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와 B씨는 최근 수년 사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 경찰로부터 16가지 혐의를 적용받았고, 검찰이 지난 6월 23일 이들 자매를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첫 재판이 열린 지난 달 14일 공소장을 통해 A씨와 B씨가 피해자들에게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피해자간 성행위 지시, 성행위 촬영 후 협박, 개 사료를 음식에 섞어주는 행위, 화장실 이용 제한 혐의 등이 있다고 밝힌 적 있다.
이후 1일 두 번째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들 자매와 변호인은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 자매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도 이날 ‘변호인이 밝힌 내용과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수긍한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이들 자매의 변호인은 “감금해위에 대해선 손님들과 (피해여성이) 외부로 나갔던 점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고려해볼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감금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양형 등 법리적인 고려할 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난 뒤 검사 측과 피고인 변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8권으로 구성된 3000여 페이지 분량의 증거조사기록도 모두 점검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