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 만에 또…마트서 아이스크림 훔친 전과 12범 '징역 1년6월'

춘천지법 “누범기간 중 또 범행 저지르고 12차례 절도 관련 전과,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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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절도범죄로 12차례 처벌을 받은 60대 남성이 출소한 지 한달여 만에 또다시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등을 훔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전 9시12분쯤 강원 정선군 소재 마트에서 마른안주 2개와 아이스크림 1개를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해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 12개와 마른안주 2개, 껌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태백의 한 마트에서도 찹쌀떡 2개, 수세미 1개 등 5200원 상당 물품을 자신의 점퍼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려다 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7월 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12차례에 걸친 절도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마트 내 CCTV 영상에는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마트를 나간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 없이 또다시 마트 내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12차례 절도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