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호소 여경 되레 감찰해 절도‧위작 혐의 고발한 경찰

검찰 “범행 고의성‧뚜렷한 증거 없어”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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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동료 경찰관들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여경이 오히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경찰로부터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여경 A씨 사건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층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A씨는 태백경찰서 유실물 업무 담당자로 근무할 당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정보임을 인식하면서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A씨의 행동에는 고의성이 없고, 범행의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자 허위정보를 전산입력할 범행의 동기가 당시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는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태백경찰서는 A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지난해 A씨가 관리하던 유실물이 사라졌다며 절도 혐의로 고발했지만, 상급기관인 강원경찰청은 절도죄는 불송치했다.

A씨의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공전자기록위작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때문에 A씨가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동료 경찰들로부터 성적모욕‧험담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려 파장이 일었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피해 여성 경찰관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았고, 한 가해자는 여성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속옷 위에 꽃을 놔두기도 했다.

이 일로 A씨에게 성적 모욕과 허위 소문 등의 피해를 입힌 가해 경찰관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2명은 A씨가 다른 경찰관과의 교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CCTV를 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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