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충돌사고로 남편 중상 입힌 여성 집유
춘천지법 “사실혼 배우자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고려”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충격 흡수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인 남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남편은 차량 앞 유리를 뚫고 튕겨나가면서 크게 다쳐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1일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상태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행 중 휴게소 진입로에 있는 충격 흡수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남편 B씨(51)가 차량 앞 유리를 뚫고 튕겨나가는 등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에 이르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