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속초 아파트 건설현장 승강기 추락사고 안전책임자 실형
재판부 "해체업자 실제 작업 여부 확인 않고 현장 이탈"
시공사·현장소장·안전관리자는 '무죄'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2019년 8월 강원 속초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승강기가 추락해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책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조재헌 판사)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사고 당시 건설용 승강기 해체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건설용 승강기 임대업자 B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승강기 임대업체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리프트 해체작업에 대한 작업지휘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결정 여부와 실제 작업 지휘여부에 대해 전혀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또 자신에게 고용된 피해자들에게 건설용 리프트 작업을 전적으로 맡긴채 현장을 이탈해 있었다"고 봤다.
또 "그 결과 운반부 반대쪽 연결볼트 일부만을 탈거하는 매우 위험하고 이례적인 방법으로 리프트 해체작업이 이뤄지는 상황이 방치돼, 참극으로 이어졌다"며 "피고인이 사업주이자 피해자들의 고용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과 안전조치 의무를 지휘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작업지휘자를 선임해 작업을 감독했거나 단 한번이라도 작업방법을 확인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 해당 건설현장 시공사와 건설현장 현장소장 C씨, 시공사 소속 안전관리자 D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10월, 금고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승강기 설치·해체작업은 전문성을 필요로 해 건설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승강기 대여업체에서 수행하는 실정"이라며 "이 사건 관련 계약 역시 승강기 해체 작업을 승강기 대여업체에서 전담하기로 한 내용이었고 도급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시공사는 이 사건 관련 승강기 설치 해체 작업에 대해 관리하고 통제할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019년 8월 14일 오전 8시 28분쯤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승강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강기에 타고 있던 3명이 모두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조사결과 이날 오전부터 31층 규모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작업용 승강기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15층 위치에서 추락했다. 사고가 난 승강기는 일반적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로 아파트 시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승강기 전문 업체가 설치·해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사고 당시 승강기를 지탱하는 철골 기둥인 '마스트'의 연결 볼트 일부가 풀려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국과수는 연결 볼트 일부가 이미 풀린 상태에서 마스트 해체작업을 하다가 승강기 하중을 이기지 못해 추락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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