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복도서 3주간 점거‧시위 벌인 학교비정규직 노조 간부 2심서 감형

1심 벌금형→2심 벌금형의 집행유예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강원도교육청에서 3주간 점거 시위를 벌인 노조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간부 A씨(52)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학교 비정규직 청소근로자 15명과 함께 강원도교육청 2층 복도를 점거하고 항의 시위를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교육청 측은 수차례에 걸쳐 현장에서 퇴거를 요청했으나 A씨 등은 퇴거요청에 불응하면서 3주간 복도에서 숙식을 하면서 점거‧시위를 계속했다.

결국 A씨 등은 강원도교육청 건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점거‧시위를 이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복도를 점거한 후 퇴거요청에 불응한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강원도교육청 건물 2층 복도를 점거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요구에 불응한 것은 공동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기간,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 청소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무적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강원도교육청이 A씨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의 사정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