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법원.(자료사진)ⓒ 뉴스1
법원.(자료사진)ⓒ 뉴스1

(강릉=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출자한 골프장에 지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 삼척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전 시청 공무원 A씨와 함께 2015년 삼척시가 출자한 지역 모 골프장 대표에게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지인의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