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민주노총,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 등 촉구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부가 3일 오전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 및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부 제공). 2020.8.3/뉴스1 ⓒ News1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부가 3일 오전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 및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부 제공). 2020.8.3/뉴스1 ⓒ News1

(태백=뉴스1) 최석환 기자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부는 3일 오전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앞에서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 및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이들은 “지난 5월13일 보수작업을 하던 삼척ENC 하청노동자가 합성수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지 불과 두 달 만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 7월31일 오전 9시쯤 용접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 가동으로 시멘트 반제품 클링커 저장 호퍼에 추락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하청노동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벨트 컨베이어에 올라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내린 원청과 하청업체에 소통할 수 있는 무전기는커녕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도 배치되지 않았다”며 “사측은 지난 5월에 발생한 중대재해사망사고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지만 여전히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 역시 5월에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같이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예견된 참사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태백지청도 두 달 전 중대재해사망사고 당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작업중비명령을 해제했다”며 “사측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기는커녕 위험한 현장에 대한 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노동조합 참여 공동조사 보장, 삼표시멘트 현장 노동자 간담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고 목격 당사자 치료, 삼표시멘트 사업주 처벌 등을 요구했다.

nuo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