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지키며 팔아요" 코로나 사재기 오해받는 유통업체들 '억울'

"사재기 했다간 폐기처분 리스크 크다"
강원도, 4월30일까지 신고 건 위주로 불법유통 단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여파가 여전한 지난 11일 강원도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단속반이 도내 모 중간유통 약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원도 제공) 2020.2.12/뉴스1 ⓒ News1

(강원=뉴스1) 박하림 이찬우 김경석 기자 = “요즘 마스크 트럭 한 대 돌리면 집 한 채 값 나온다지만 멀리 보고 장사해야죠.” “확진자가 나오면 단가는 유지되고 확진자가 안 나오면 단가는 떨어집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지난 11일 강원도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단속반이 도내 중간유통 약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유통 단속에 나섰다.

이날 점검을 받은 업체들은 투명한 경영 원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재기 의혹 여론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재고량은 결국 다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사재기와 매점매석에서 발생되는 리스크를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원리원칙대로 유통하고 있다”며 “편법을 쓰면 우리만 손해다”고 말했다.

약국에서도 기존 제품들의 가격을 알기에 폭리를 얹힌 제품은 가져가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특정 업체에서 마음대로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 직원은 단속반에 회계장부를 보여주며 중간마진을 얼마까지 붙이는지 일일이 밝히기도 했다.

A업체는 현재 생산업체와 거래하는 '바이어'들로부터 1장에 2300원 정도 하는 방역마스크를 현찰로 구입하고 있다. 여기서 200원 마진을 붙여 1장당 25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들은 바이어들과 현찰거래라도 하지 않으면 마스크 대란 속에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구비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바이어들이 거래 중 폭리를 취하는지 적정가를 제공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업체 측은 거래되는 제품가를 최대한 낮춰보도록 노력할 뿐이었다.

업체 측은 마스크 값 폭등에 대한 사유에 대해선 공항이나 대기업, 관공서 등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제품이 풀리고 그 다음 내수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의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답했다.

A업체가 거래하는 강원, 경기, 충북, 경상 등지의 거래처 수는 총 700여 곳. 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사재기, 매점매석 단속을 통해 꾸준히 모니터링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대량으로 구매한 마스크가 가방에 가득 담겨 있다. 202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B업체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B업체 관계자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지난 1월30일 마스크 1000개를 들여왔는데 하루 만에 동이 나고 그 다음날부터는 마스크 구경도 못했다”고 밝혔다.

B업체 주장에 따르면 약국에 소문이 퍼지면 약국에서 먼저 사재기를 하려고 주문이 폭주한다고 한다.

평소 한 달에 100개도 안 나갔던 마스크였다. 손소독제는 아예 제품 취급도 안했었던 곳이다.

지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 당시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1000개씩 재고로 쌓아 놓은 손세정제를 모조리 다 폐기했던 적도 있었다.

단속반은 현재까지 도내 10여 곳을 대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했고 아직까지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례는 없다.

단속반은 4월30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과 관련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rimro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