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원 고성·횡성군수 2명 낙마…4·15 총선 때 보선
한규호·이경일 군수 직위상실, 권한대행체제
- 고재교 기자
(강원=뉴스1) 고재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 싸움을 벌이던 강원 지자체장들의 재판이 9일 이재수 춘천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재수 시장은 이날 벌금 90만원 형을 확정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경일 군수는 1, 2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이 원심을 확정해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춘천시청 청사, 주민센터 회의장 등 사무실 총 12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한 혐의와 이와 관련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이 호별방문으로 인정한 일부 공간은 개방된 장소이고, 발언은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경일 군수는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12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위법의 중대성,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며 "금품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최문순 화천군수와 김진하 양양군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8월30일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도 "개인의 업적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받았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쓴 것처럼 책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또 6·13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은 검찰과 변호인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1,2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은 지난해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낙마해 군청은 현재 권한대행체제로 군정을 이끌고 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지자체장 8명 중 6명이 대법원에서 직위유지형을 확정 받았고 한규호 군수와 이경일 군수가 직위를 상실했다.
지자체장이 낙마한 횡성군과 고성군에서는 4월15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high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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