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산모 자연분만 9시간 만에 사망…유가족 '진실규명'요구

산부인과 측 "후송 시 대화 가능할 정도 의식 있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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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스1) 고재교 기자 = 강원 속초시 한 산부인과에서 30대 산모가 자연분만 후 9시간 만에 사망하자 의료과실여부를 두고 유가족이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2시30분쯤 속초시 한 산부인과에 산모 A씨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A씨는 2시52분쯤 1.83㎏ 남자아이를 자연분만 했다. 아이는 평균보다 작고 호흡이 좋지 않아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남편 B씨와 함께 강릉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A씨는 급속분만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자 6시55분쯤 119구급차에 당직의가 동승해 강릉 상급병원으로 후송됐지만 11시30분쯤 사망했다.

상급병원은 A씨의 사인을 '분만 후 출혈'이라고 밝혔고, 유가족은 해당 산부인과가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유가족은 국민청원을 통해 "아이가 출산 후 10분,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으나 병원 측에서 산모의 상태를 말해주지 않았고, 출혈을 막으려고 4시간 가까이를 지체했다"며 "매형(A씨의 남편)이 (아이를 이송하고) 다시 도착했을 때에도 동의서 작성을 하라고만 했을 뿐 산모상태 얘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누나는 아이 한번 못보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사망하게 됐다. 누나 편안하게 보내려면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호소했다.

A씨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 캡처 ⓒ News1

산부인과 측은 이에 대해 A씨가 3시5분쯤 다발성 출혈이 발생했지만 봉합·처치했고 출혈이 멈춰 수혈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5~15분 단위로 호흡, 체온, 심장 박동 등을 확인했을 때 정상수치 범위였다고 했다. 5시10분쯤 출혈이 다시 시작됐지만 원장이 직접 A씨의 상태를 확인했고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해 압박지혈 후 상태를 관찰했다.

6시20분쯤 산모의 남편이 산부인과에 도착했을 때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는 병원 측과 산모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유가족 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산부인과 측은 지혈됐던 부위에서 다시 출혈이 생겨 6시55분쯤 상급병원으로 후송조치 했지만 이 때 A씨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으며, 산소포화도 상태도 정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측은 "후송 후 약 4시간동안 상급병원의 처치 내용을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었으며 조치가 적절했는지 상급병원에 묻고 싶다"며 "유가족 측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심장에 물이 차 있었다고 하는데 과다출혈과 심장에 물이 찬 것의 연관성 또한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가 지체해 보냈다는 당시 담당 (상급병원)주치의 말에 유가족은 저희 병원에 과실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후송 시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던 산모를 조치한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누명을 쓴 느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향후 고인의 진료과정의 과실여부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사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바 매우 안타깝고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해당 산부인과는 당시 산모의 증상을 미루어 볼 때 가장 고려되는 병증으로 양수색전증을 들었다.

양수색전증은 2만분의 1확률로 불가항력적으로 발병된다. 산부인과 분만 중 산모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다. 출산전후 외부로 배출돼야 할 모체의 양수 성분이 산모의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쇼크를 일으키며 여러 기관의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high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