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 폐장 뒤 잦은 익수사고...지자체들 안전대책 '골머리'

“폐장 후 입수금지 법적근거 사라져 관광객 제재 어려워”
해수부 “지자체 스스로 관련 조례 만들어 대비했어야”

수영 금지가 아쉬운 피서객. (뉴스1 DB) ⓒ News1

(강릉=뉴스1) 서근영 기자 = 정부가 그동안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입수가 가능했던 것을 365일 내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일선 지자체의 의견이 분분하다.

강원 동해안 지자체들은 문을 열지 않은 해수욕장에 입수하는 관광객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제재에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예산 등의 문제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반면 관련기관인 해양수산부는 국내에도 서핑 등 해양레저스포츠 문화가 활발해졌고 지자체 스스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해양수산부와 동해안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해수욕장이 문을 열지 않아도 언제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문을 열지 않은 해수욕장에 들어갈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피서객과의 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각 지자체들은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주의를 주는 선에 그치는 등 실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 법적 근거라는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재조항도 사라지는 바람에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악천후 속 바다에 뛰어드는 ‘막무가내 피서객’ 제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피서객이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됨에 따라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난처해진다”며 “그렇다고 사계절 내내 안전요원을 각 해수욕장에 배치한다는 것은 예산과 여건 등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 등 취약점에 대한 의견이 나왔기에 각 지자체에게 해수욕장 입수 금지 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 조례 제정권도 허용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관련 이야기가 나왔고 법이 시행된 것은 해수욕장 개장 전인 7월부터인데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 등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sky4018@news1.kr